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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보호 위한 '공공후견인' 검토…친권제한 대상 확대
복지부 “법무부와 협의중…내용 구체화하는 단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공공 후견인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헤럴드DB ]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21일 출입 기자단과의 화상간담회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의 친권 제한 문제와 관련해 "공공 후견인 제도를 활발하게 하자는 대안이 법무부와 협의돼 있다"고 밝혔다.

고 실장은 "아이가 학대행위를 당하면 시군구청장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친권자가 있더라도 조치를 따라야 하며 보호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을 할 수 있다"면서 "이처럼 보호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친권과 부딪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공공 후견인 제도 도입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며, 현재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이어 "법 관련해서 추진하려는 내용은 현재 부모들과 (시군구청장이) 보호조치의 중간에 있는데 부모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도 지자체장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보호시설 등에서는 부모들과의 분쟁이 있어 꺼리는 측면이 있다"며 "사유 또한 까다롭게 돼 있어서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고 실장은 다만 사유 범위를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 처벌 조항이 올해부터 사실상 폐지된 것과 관련해 의료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후속 조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모자보건법이 조속히 개정돼 염려하는 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건강보험 연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앞단에서 법이 개정돼야 (후속 조처를) 할 수 있다"면서 "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 협조를 구하고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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