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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파기환송심이란?

[헤럴드경제] 얼마 전 국내 모 대기업의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게 되면서, ‘파기환송심’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이 집중되고 있다.
파기환송심이란, 상급심에서 파기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낸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다시 진행한 심급을 의미한다.
즉, 상소를 한 사후심법원에서 상소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취소한 후 원심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재판 절차가 3심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3심제에서는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2심 법원의 판결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된다.
이 때, 법원에서는 항소나 상고의 이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전 판결 내용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 361조의 5에 따르면 항소의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판결이 법률을 위반했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경우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의 상고 이유는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받아들여 지는데, 대부분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사유로 상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채증법칙이란 판사가 증거를 채택하여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경험 법칙을 말하는데, 법률위반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구체적인 논리법칙 위반이나 경험 법칙 위반 등을 배제하고,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것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하고 있다.

파기 환송의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 민사소송에서 파기 환송이 이루어지면 사건은 다시 원심급에 계속되어 원심법원에서 새로 재판이 열리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파기한 이유인 상소 이유의 법률상 판단에 따르게 되고, 이러한 기속력을 보장하기 위해 원심 판결에 관여했던 판사는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를 하지 못하게 된다.

파기 환송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사건을 되받은 2심에서는 파기된 부분의 판결 내용에 대해 다른 결정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내용이 법률상, 사실상의 판단에 구속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그 내용에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를 다시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방향에 따라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박순애 민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임대차계약 및 시설물매매계약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는, 박순애 민사전문변호사가 2심의 판결에서 법리를 오해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고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내는데 주력했으며, 그 결과 패소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인 원심 법원으로 환송될 수 있었다.

민사전문변호사 ‘박순애 법률사무소’ 박순애 대표변호사는 “법원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아무래도 또 다시 재판을 준비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다시 더욱 탄탄한 증거와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소나 상고를 준비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상당히 힘든 일이지만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더욱 철저하게 준비에 임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전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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