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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주권면제 예외’ 명시 기회왔는데…관련 법 비준 ‘지지부진’
정부, 2017·2019 유엔강제실종협약 가입 공약
가입 아직 ‘무소식’…비준 촉구 결의안, 20대 국회서 폐안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위안부들이 언제 실종됐는지 상관없이 이들의 운명과 이들이 놓였던 환경, (일본의) 조사결과 등을 알고 싶다. 통계 정보가 부족하다.”

지난 2018년 유엔 강제실종위원회(CED)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남긴 평가다. 위원회는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이 강제실종 보호협약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엔의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보호협약)은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구금이나 납치, 행방 은폐 작업은 중대한 인권침해이고, 사건이 발생하면 유엔이 진실규명과 처벌, 피해자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의 틀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국제규범과 결을 같이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은 지난 2007년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에 서명하고 2009년 국회 비준을 해 ‘국가권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주권면제를 배제하고 배상책임을 적용한다’는 법률을 제정했다. 국제법과 일본법을 따져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그러나 모순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다. 한국은 아직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국내법에 따르면 되레 일본군 위안부 피해라는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기가 힘든 구조다. 2010년대 중반부터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지난해 발의됐던 비준법안도 결국 폐기됐다.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강제실종협약을 국회비준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도 수락했지만, 3년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지난 14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유엔 강제실종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이행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실종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주권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민사상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고 ▷강제실종 위험국으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전 의원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비준 촉구 결의안과 이행법안이 발의됐다가 페안된 점을 고려해 비준 촉구 동의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도 이행입법위원회를 구성해 법 개정 작업해 내년까지는 국회비준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는 “한국은 지난 2017년 UPR, 2019년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 당시 협약 가입과 국회 비준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국제사회에 한 공약인만큼, 협약 취지가 제대로 담긴 국내입법과 협약 비준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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