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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세금’ 이어 ‘이자멈춤법’…與 내에서도 “시장 과도 개입”
“금융업,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익” 강조
임대인 대출 부담 줄여 ‘임대료 멈춤’ 노려
이낙연 “이자에 정치권 관여는 몹시 조심”
재계도 “반발 어려우니 밀어붙인다” 비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임대료 멈춤법’과 ‘세 멈춤법’을 꺼내 들었던 여당이 이번에는 ‘이자멈춤법’ 추진에 나섰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지만, 은행의 이자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에 당내에서조차 “시장 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한 방안으로 금융권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층의 대출 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멈춤법’ 입법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지난해 추진했던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임대인의 은행 대출 이자 부담 탓에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비판에 따라 관련 입법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시중은행에 강제적으로 이자를 낮추게 하는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앞서 정부가 추진한 착한 임대인 제도에서도 은행이 담보대출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 유예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은행권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당내 비판 의견은 있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날 공개적으로 이자멈춤법을 제안하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업종은 금융업”이라며 “은행권도 금리를 낮춰주거나 불가피한 경우 은행이 이자를 중단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개인 신용등급을 하락시켜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가압류, 근저당 등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올해 한 해 동안은 멈추는 사회운동이나 한시적 특별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이에 코로나19 피해를 임대인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일자 ‘세금 멈춤법(조세특례제한법)’을 다시 발의했는데, 이번에는 은행의 이자 수취도 멈추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대인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와 달리 당내에서는 “시장 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은행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여당이 법을 만드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며 “시장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를 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금융기관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대금리차 완화에 마음을 써 주셨으면 한다”고 말하며 ‘예대마진’ 축소를 당부했던 이낙연 대표도 이자멈춤법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자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 없다.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자에 대해서까지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몹시 신중해야 한다”고 거리를 뒀다.

재계 역시 여당의 이익공유제 구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여당에서 금융업을 이익공유제 대상으로 언급한 데에 관치 성격이 짙은 금융업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반발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금융업이 원래 다른 업종에 비해 관치적 성격이 강하고 각종 정부 규제로부터 가장 민감한 업종”이라며 “정부여당이 새롭게 정책을 추진한다면 반발이 어려운 업종”이라고 밝혔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도 “기업의 도전정신과 성장 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장기적으론 국내 경제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익공유제 도입이 크게 ▷이익 산정 불명확 ▷주주 형평성 침해 ▷경영진 사법처벌 가능성 ▷외국기업과의 형평성 ▷성장 유인 약화 등 크게 5가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나 플랫폼 업종의 경우 기존 손해를 감수하며 대규모 투자를 강행한 결과를 코로나 특수로 평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기업 이익이 다른 기업으로 분배될 경우 주주들의 대규모 반발이 불가피하고, 경영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건 ‘부담감’이다. 자발적 기부라고 하지만 실제 적용되면 여론 등의 압박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기부가 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을 차치하더라도 여론이나 사회적 압력을 감안할 때 한국 풍토에서 지정한 의미의 자발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이미 기업에 피로감이 누적돼 있어 걱정”이라고 전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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