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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가족연대 등 “사전위탁제 법제화, 입양부모에 대한 2차 가해”
입양가족연대 등 관련 단체들, 국회 앞 회견
靑언급 ‘사전위탁제 법제화’ 반대 입장 밝혀
“정상적 입양환경 조성·입양특례법 개정부터 시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입양 관련 단체들이 ‘사전위탁제’를 법제화하겠다는 청와대 발표에 반기를 들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관례적으로 하는 사전위탁제를 정부가 관리함으로써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입양가족연대 등 입양 관련 단체들은 19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사전위탁제를 염두에 뒀다는 (청와대의)추가 해명은 예비 입양 부모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밝혔다. 사전위탁제란 입양 전 일정 기간 입양 아동과 함께 생활하면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사전위탁제에 ‘취소·반환’ 단서를 달아 제도의 본질을 흩트리고, 입양을 축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과거 정부의 입양 정책 실패를 사전위탁제 법제화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단체는 “졸속으로 시행된 입법 부작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입양특례법이 잘 설명하고 있다”며 “2012년에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고 1년 뒤부터 입양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사전위탁제 하에 (입양)취소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일은 거의 없다”며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표현이 취소나 바꾼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적 시스템은 나쁜 사람이 더 나쁜 짓을 하기 전에 개입해서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특정 가족 형태에 집중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어리석은 짓”이라고 일갈했다.

단체들은 “입양의 공공성 강화는 국내 입양 활성화와 입양 인식 개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청와대가 말한)공공성 강화는 네거티브한 규제 중심의 공공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위기에 빠진 입양 대상 아동에 대한 정상적인 입양 환경을 조성해 달라”며 “입양 공공성 강화의 출발은 현 입양특례법 입법 부작용 개선이 시작점”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입양 후 양부모가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는 조치를 제안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비난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전 위탁보호제’를 법제화하자는 취지였다고 수습에 나섰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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