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정위, 앱마켓·O2O플랫폼 별도 감시
ICT전담팀 세부분과 등 개편안 발표
인위적 노출순위 조작 등 중점 관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분야 디지털경제 감시를 강화한다. 앱마켓· ‘O2O(Online to Offline)’ 분과 등 ‘ICT(정보통신)전담팀’ 세부분과를 개편해 촘촘한 법집행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18일 발표한 ‘ICT전담팀 운영성과 및 향후 개편 방안’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서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플랫폼’ 분야에 법집행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ICT전담팀 세부분과를 개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설된 앱마켓 분과는 ▷새로운 모바일 OS(운영체제)의 출현을 방해하는 등 앱마켓 시장,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앱 개발자들로 하여금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멀티호밍 차단행위 ▷특정 결제수단 등 연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중점 감시한다.

O2O 플랫폼 분과는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을 적용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플랫폼 상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 등이 주요 관리대상이다.

ICT전담팀 운영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그룹의 전문성도 적극 활용한다. 현재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ICT분야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분과별로 전문가 풀을 확대하여 ICT분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의 지식재산권·반도체 분과도 계속 운영되며, 경쟁사 신규진입을 방해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반도체 시장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등 경쟁제한행위를 중점 감시한다.

공정위는 앞서 ICT전담팀 운영을 통해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분야 총 7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네이버 부동산 관련 경쟁사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쇼핑 및 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278억원)을 부과했다. 홍태화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