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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설 농축수산물 선물, 우여곡절 끝 20만원으로 상향
전원위원회 ‘업계 지원’ vs ‘입법 취지’ 격론
명절 때마다 선물가액 상향 되풀이 지적도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우여곡절 끝에 20만원으로 상향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전원위원회에서 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설 선물세트를 둘러보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설 명절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우여곡절 끝에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정은 쉽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확산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업계의 어려움이 커졌고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상향을 요청하고 국회도 공식적으로 상향을 건의했다. 그러나 명절 때마다 되풀이되는 조치로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도 어려운 업계를 돕기 위해 개정해야한다는 의견과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의견으로 격론을 펼쳤다. 결국 청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상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전원위원회는 지난 2018년에도 선물가액 상향을 부결시켰으며 작년 추석 때는 추가 조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전제를 걸고 상향 의결한 바 있다. 권익위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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