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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이익공유제는 자발적으로…또 다른 갈등 요인 가능성”
“공매도 좋지않은 제도…셀트리온 치료제 2월초 허가날 듯”
정세균 국무총리[총리실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론화시킨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입법화 논의에 대해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법, 제도로 갖고 있지도 않고, 법과 제도로 연구하려면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선 또 다른 갈등의 요인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이 대표가 최근 들고 나온 것으로, 코로나19로 이익을 많이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자는 것이다.

정 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상생, 공급자와 소비자의 상생 등 상생 정신엔 적극 찬성하지만, 어떤 것을 제도화 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연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오는 3월 15일 만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해선 사견을 전제하며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은 제도라 생각한다. 원래 제도 자체에 대해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정부 생각과 꼭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정부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밝힐 순 없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심사 중인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와 관련해선 "사용 허가가 아마 2월초 쯤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중증으로 넘어가면 치명률이 높아져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치료제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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