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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속전기차, 친환경차서 제외…초소형신설·주행거리 상향
산업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앞으로 저속전기자동차는 친환경차 분류에서 제외되고 초소형전기자동차(승용차·화물차)가 추가된다. 또 초소형전기자동차의 복합 1회 충전 주행거리는 55㎞ 이상, 최고속도는 60㎞/h 이상이어야 친환경차로 분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차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체계와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기술적 세부 사항을 최근 기술 수준을 반영해 현실화했다.

우선 전기차 종류에서 업체들이 생산·판매하지 않는 저속전기자동차가 빠지고 초소형전기자동차가 추가됐다. 또 고속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최고속도 기준이 높아졌다. 기존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차종에 상관없이 57㎞ 이상으로 동일했으나 승용차 150㎞ 이상, 경·소형 화물차 70㎞ 이상, 중·대형 화물차 100㎞ 이상, 경·소형 승합자동차 70㎞ 이상으로 세분화 및 상향됐다.

최고속도 역시 기존의 60㎞/h 이상에서 승용차 100㎞/h 이상, 화물차 80㎞/h 이상, 승합차 100㎞/h 이상으로 각각 변경됐다. 전기버스의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은 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늘어났다.

에너지소비효율 기준도 정비됐다.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기존에는 배기량으로만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체계와 동일하게 배기량과 차체 크기를 함께 고려하도록 바뀐다. 이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나눠 각기 다른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적용받는다.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초소형자동차 5.0㎞/kWh 이상' 항목이 신설됐으며 경·소형 승용차 5.0㎞/kWh 이상, 중·대형 승용차 3.7㎞/kWh 이상이 각각 적용된다. 기존에는 차체 크기와 관계없이 승용차를 통틀어 3.5㎞/kWh 이상이 기준이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친환경차 등재 신청서 서식을 만들고 신청 절차 및 주체를 명확히 해 친환경차 등재 업무와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청 차량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과 기술적 세부 사항 등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검증해 그 결과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된다.

개정된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다만 변경된 기술적 세부 사항 요건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내연기관과 비슷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어도 친환경차로 인정돼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말 친환경적인 차에만 혜택이 가도록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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