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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위기땐 의료인 국가고시 공고 단축…추가시험 근거마련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사태 등 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의료 인력의 수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헤럴드DB]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따르면 국가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공고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현숙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 인력들을 충원해 국민 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 치르기로 했다.

통상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매년 9월 이후에만 치러져 왔는데, 이달 중으로 시험 일정을 한 차례 더 늘려 그간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준 것이다.

정부는 필기시험(1.7∼8)이 끝난 이후인 1월 23일부터 실기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시험 관련 내용은 이날 공고될 예정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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