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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동부구치소 형·구속집행정지 된 확진자, 다시 동부구치소 수용 [혼란스러운 교정당국①]
동부구치소 측 직접 신청한 형·구속집행정지 95명 중
경증 확진자 62명, 원하지 않던 형·구속집행정지 받아
같은 동부구치소에 있으면서 구속기간만 늘어나는 셈
법조계 “동일장소에서 구속기간만 늘어…기본권 침해”

법무부 “형집행법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 집행일뿐”
법무부 측, ‘수용자들 사후 동의 사실’ 인정…논란 소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자들과 직원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8차 전수조사가 진행중이던 11일 해당 구치소에서 관계자들이 배달된 소독제를 옮기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수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치소 측에서 직접 신청해 형·구속집행정지를 통지받게 된 서울동부구치소의 확진 수용자들이 해당 구치소에서 다시 수용 생활을 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수용자들은 원래 외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동부구치소는 지난해 말 해당 구치소가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됐다는 것을 근거로 다시 이들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형·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고서도 동부구치소에 수용하면 될 확진자들을, 집행정지를 통해 구속 기간까지 늘리면서 수용하게 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수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동부구치소가 직접 형·구속집행을 검찰·법원에 신청한 인원은 118명이다. 이 중 95명이 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이 중 중증 28명은 치료 등을 목적으로 병원과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고 남은 67명 중 62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 확진자로서 동부구치소에 남아 있는 상태다. 원래 이들은 순차적으로 구치소 밖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애초 계획과 달리 이들 확진자 62명이 외부로 이송되지 않고 다시 동부구치소에서 치료를 받기로 결정됐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치소에 의해 집행정지가 신청된 수용자들이다. 형이 확정된 수용자(기결수)를 대상으로는 ‘형집행정지(검찰 허가 필요)’,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 중인 수용자(미결수)를 대상으로 하는 ‘구속집행정지(법원 허가 필요)’를 모두 동부구치소 측이 ‘과밀 수용 분산’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말 생활치료센터로 동부구치소가 지정돼, 이들을 치료할 목적으로 다시 수용한 것”이라며 “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내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확진 수용자 62명이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치료받을 예정이었다면, 처음부터 형·구속집행정지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불필요하게 이들의 구속 기간만 늘어나는 상황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형·구속집행정지는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탓에 부득이 구속 만료 기한이 늦춰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진행되는 형·구속집행정지 기간은 통상 1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형·구속집행정지 없이 치료받았다면 올해 3월 31일에 출소했을 수용자는 원하지도 않던 ‘집행정지’ 탓에 같은 해 4월 30일 출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더욱이 수용자가 형·구속집행정지를 받았다고 해서 구치소 내 이용 가능 치료 시설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두희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수용자가 원하지도 않던 집행정지를 받아 다시 동일한 수용소에서 구속 기간만 늘려 생활한다면, 이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구속집행의 법적인 효과는 ‘즉시 석방’”이라며 “자신이 외부로 갈지 아니면 동부구치소에 남을지 선택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동부구치소에 있으라고 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여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인인권변론센터의 서채완 상근 변호사는 “사실상(수용자 62명이) 구치소에 있는 셈”이라며 “치료가 아니라 기존 구금처럼 수용된다면 문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경증인 확진자는 동의가 없어도 감염병예방법 상 함부로 내보낼 수도 없고 격리하도록 돼 있어 구치소에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형집행법과 감염병예방법이 서로 법의 성격이 달라 생긴 일일 뿐 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감염병예방법상 격리 대상자이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 기능을 겸하고 있는 구치소에 일시 수용 형태로 격리된 것이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날 오후에 또 다시 설명자료를 내고 “집행정지 결정 후 구치소 내 일시수용 기간은 형기 또는 구속 기간에 포함되고 있다”는 설명을 추가로 내놓았다. 법무부 자체 내규인 ‘수용구문 및 이송 등에 관한 지침’ 제51조 제6항을 근거로 한 반박이었다.

해당 조항에는 ‘피석방자가 질병을 이유로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될 수 있고, 이때 수용기간은 형기 또는 구금일수에 산입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질병을 이유로 본인이 신청해 구치소에 다시 오게 되면, 구속 만료 기간이 늦춰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무부가 임의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사후 동의를 받아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해당 조항 내용 중 ‘본인의 신청’이라는 요건과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 동부구치소에 남은 62인의)수용자에게 동의를 받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수용자들을)외부로 내보낼 것을 계획해 이들의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이후 외부 병상이 없는 문제가 발생해 관리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사실상 사후에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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