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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카톡 영장 발부받아 고양이 학대자들 조사 진행 예정”
警 “이르면 오늘 저녁 영장 발 받아 수사 본격화”
“단체 카톡방 학대 실행자 위주 사람 가려낼 것”
‘학대자 처벌 국민청원’ 동의 20만명 육박

길고양이를 학대한 후 학대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경찰이 길고양이 학대로 인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학대자들을 수사를 위해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고 학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톡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르면 이날 저녁 관련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는 ‘고어전문방’에서 활동한 이들을 추려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어전문방에 들어와 활동했던 사람들 중 실제로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을 우선 선별해 조사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 기간에 맞춰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이 공유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의 공분을 샀다. ‘고어전문방’ 회원들은 “길고양이 죽이고 싶다”는 등의 대화를 하거나 실제로 학대 당하는 동물의 사진과 영상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카톡방에서 “죽일 만한 거 눈앞에 나타나면 좋겠다” 등 잔인한 대화를 나누고, 동물살해 장면으로 짐작되는 사진과 영상을 공유했다.

동물학대 오픈채팅방에 공유된 사진. 고양이가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동물자유연대 제공]

지난 7일에는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카톡방 “*****”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 란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고 두개골을 부수고 집에 가져와 전시하고 사진 찍어 자랑하며 낄낄대는 악마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엾은 길고양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 할 짓인가”라며 “제발 이런 악마들을 사회와 격리해 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카톡방에 공유된 동영상 중 하나는 통 덫에 걸린 검은 고양이에게 휘발유를 부어 불로 태워 죽이며 킬킬대며 우스워 죽겠다는 역겨운 목소리가 나왔다”라며 “제발 제대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우리는 더는 후진국이 아니다”라며 “왜 이렇게 간단한 동물보호법 강화조차도 못하는 것인가”라며 “우리 배부르고 등 따습다고 길거리에 내몰린 가엾은 생명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동물학대는 물론, 관련 사진과 영상을 전시 또는 전달하는 것 모두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다.

앞서 지난 8일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학대자들을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동물보호법 관련 처벌은 2018년 3월부터 발효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른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상해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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