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막는 법안 반드시 만들어서 다시 찾아 뵙겠다" 다짐도
10일 김종철(앞줄 왼쪽)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지도부가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묘지에 영면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의당 지도부는 10일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묘지에 영면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묘역을 참배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차별을 막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서 다시 찾아 뵙겠다"고 다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노 전 의원의 '차별금지' 정신에 어긋나는 만큼 개정해내겠다는 의지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추도사에서 "1월 1일에 찾아 뵀어야 하는데 그 당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 유가족들과 함께 단식을 하느라 오늘에서야 찾아뵙게 됐다"며 "대표님께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제출하셨는데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안으로 내용이 좀 변화돼 오늘 가져다 드리게 됐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법안명에서 '기업'이 빠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어 "노 대표께서 법률안을 고민하고 내셨던 것 중에 작년과 올해에 이어 통과된 것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며 "두 법에 대해 모두 많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셨는데 많은 아쉬움과 한계 속에서 두 법안이 제정됐다"고 추도사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가져온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여러가지 한계가 있으나 산업재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것은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중대재해법에는 노회찬 정신의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을 배제한다’는 것, 죽음에 있어서 그 사업장이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죽음도 약한자의 죽음,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노동자의 생명이 차별받아서 안 된다’라는 정신이 현재는 빠져있다"며 "노 대표님이 항상 염원해왔던 법률인 차별금지법안도 통과시키겠지만 중대재해에 대한 차별을 막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서 다시 찾아 뵙겠다"고 추도사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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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의당 지도부가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묘지에 영면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묘역을 참배한 가운데 김종철(가운데) 정의당 대표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법률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정의당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