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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통과…'농성'했던 유족들 "처벌 수준 낮다"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중대재해기업제정운동본부와 산재 유가족들은 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대해 불만족스러움을 내보였다.

이들은 이날 법안 통과 후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 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제정 법안에 일부 긍정적 평을 했지만, "형사처벌 수준이 낮고 경영 책임자의 면책 여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정된 법에는 '말단 관리자 처벌이 아닌 진짜 경영책임자 처벌', '하한형 형사처벌 도입', '시민재해 포괄·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부상과 직업병도 처벌' 등 운동본부가 원칙으로 밝힌 것을이 담겼다"면서도 "법 적용에 차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 받지 않게'는 중대재해법 제정의 정신"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죽음을 중대재해법 적용에서 제외한 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도 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29일간 단식 농성을 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단식을 마치며 "실망스럽지만 이 법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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