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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위안부 배상 판결에 “결코 못 받아들여” 반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
일본 정부는 8일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우리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 배상 책임을 명시한 판결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AP]

[헤럴드경제] 법원이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선고 직후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은 그동안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기자회견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했으며,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심 패소에 항소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우리 법원은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이 경우 한일 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그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여러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들이 2013년 8월 일본 정부에 1인당 1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법원에 낸 지 약 7년 5개월 만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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