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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세련 “정인이 사건 재수사 촉구…진정서 제출”
“살인죄 적용 위해 작은 단서라도 잡아야”
“양모, 살인 대한 미필적 고의 있어” 주장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정인이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경찰청에 정인이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시켰다고 8일 밝혔다.

법세련은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 미진한 수사, 새로운 진술 등을 종합하면 재수사에 착수할 명분이 충분하다”며 “경찰은 살인죄 적용을 위해 작은 증거라도 더 찾기 위한 재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정인이 사건 재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김창룡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재수사를 하면 자신들의 부실수사가 탄로날 것을 우려해 이를 감추기 위한 추악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정인이를 몇 번이나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놓치고, 사형으로도 부족한 양모의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어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음에도 재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정인이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강한 폭력이 있었던 점, 119를 부르지 않은 점, 심폐소생술 하는 사이 쇼핑을 한 점, 사망 후 ‘부검 결과 잘 나오게 기도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남긴 점이 의심스럽다”며 “양모에게 최소한 ‘아이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아과의사회)는 직무유기·살인방조 혐의로 김 청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아과의사회는 “만일 경찰청장이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를 진행하거나 최소한 양부모와 분리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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