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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매우 유감”…韓 위안부 판결 항의 남관표 대사 초치
日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판결” 강변
남관표 대사 “한일관계 영향 없이 해결돼야”
일본 외무성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데 항의해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일본 외무성은 8일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에 항의해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했다.

남 대사는 이날 오전 도쿄 외무성 청사로 들어갔다 9분만에 나왔다. 남 대사는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 입장을 들었다”며 “우리로서는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남 대사는 현재 중남미를 순방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을 대신해 아키바 다케오 사무차관을 만났다. 아키바 차관은 “한국 법원의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 부정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국제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피력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의 주일한국대사 초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문제를 놓고 양국 간 갈등이 빚어졌던 2019년 8월 이후 1년 4개월여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일본은 이번 소송에 있어서 다른 나라 재판에서 국가는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불응해왔다.

특히 한국 법원이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한일관계가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위협해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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