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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코로나19 3차 유행 정점 지났다…일평균 700명대로 감소세”

앞으로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부터 전국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사진은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들이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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