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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고양이 학대·살해 후 ‘낄낄’…“오픈 채팅방 처벌을”
울음소리 싫다며 활로 쏴 죽여
잡아먹었다는 내용도 있어 충격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서 공유된 철창에 갇힌 길고양이 영상과 길고양이 학대 채팅방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 [각각 인스타그램·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헤럴드경제]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이고 잡아먹은 후기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존재가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카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카톡 오픈 채팅방에 개설된 고어전문방엔 악마들이 있었다”며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고 두개골을 부숴 전시한 뒤 카톡에서 낄낄대는 악마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카톡방에 공유된 영상 가운데 통 덫에 걸린 검은 고양이에 휘발유를 부어 불로 태워 죽이는 내용이었다”며 “킬킬대며 우스워 죽겠다는 목소리도 담겼다”고 전했다. 청원자는 “길거리에 내몰린 가엾은 생명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제발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SNS에 유출된 채팅방 스크린샷에는 ‘고양이를 잡아먹었다. 비려서 한입 먹고 버렸다’ ‘가지고 놀면 재밌다’ ‘길고양이를 죽이고 싶다’ 등의 대화가 오가는게 담겨 있었다.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동물학대는 물론, 사진과 영상을 전시 또는 전달하는 것 모두 불법이며 처벌되는 사항이다.

특히 카톡방의 다른 참여자는 “남들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자를 괴롭히고 강간하고 싶은 더러운 성욕도 있다”며 “유영철 정남규와 다른 강호순 이춘재 과인 것 같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현재 원글은 삭제된 상태다.

한편 길고양이 학대 채팅방 처벌 청원은 3만명이 넘는 지지를 받고 있으며 2월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내 20만명 이상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답변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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