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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김병욱 "마약 중독자, 교육 공무원 될 수 없도록" 법안 발의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마약·대마, 향정신성약품에 중독된 이는 교육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약사법 등은 공적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는 이같은 내용이 빠져있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동 개정안에 교육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하면서 다른 입법례와 형평을 맞추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추가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다른 법률에서와 같이 마약 중독자의 교육 공무원 임용을 제한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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