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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국회 찾아 “중대재해법 재고” 호소…주호영 “과잉입법 안돼”
주호영 “산재 줄여야 하는 목표엔 공감”
중기업계 “대표 처벌, 도산 가능성↑” 호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은 4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가 국회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촉구한데 대해 “법률 체계가 헌법에 적합한가 따져야 하고 과잉입법,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 원칙에 어긋나는 입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때문에 기업이나 건설업계에서 염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자 수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산재 사상자 수를) 줄여야 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아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른 듯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입법은 하되, 과잉입법이나 법 체계에 맞지 않거나 효과를 내지 않는 조문이 들어가서 기업에 예상 외의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대재해법은) 대표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상 하도록 하는데 (이 부분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을 가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마냥 전문 경영인을 둘 수 없어 99%의 대표가 오너인데 대표를 처벌하게 되면 사실 중소기업은 사고가 나도 수습할 수 없고 기업은 도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법을 꼭 만들어야 한다면 중기업계에서는 ▷현행 산업보건안전법에 대한 322개의 법령을 명확히 하고 ▷1인 사망도 중대재해로 보는데,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났을 때 형사처벌 하는 것 ▷하한규정으로 돼있는 징역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 등 3가지를 반영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도 “전문건설산업은 수주 산업이다보니 정해진 곳이 아니라 전국에서 일하게 되는데, 대표 한 사람이 전국에 5~10개 되는 현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산업은 옥내산업과 달라 자연환경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있어 천재지변적 사고도 많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해주는 자격증을 갖고 안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며 “국가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대표자를) 처벌하는 것은 유보돼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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