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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이달 코로나19 확실히 제압…조기극복 발판 마련해야”
“앞으로 2주간 결정적 시기… 요양병원 방역 강화”
“코로나19와의 싸움, 속도전…소처럼 우직한 자세로 전력”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대 아래를 떨어진 3일 “앞으로 2주간이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달에 코로나19의 기세를 확실히 제압하고 다음 달부터는 치료제와 백신의 힘을 더해 코로나 조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57명으로 집계됐다. 전날(824명)에 이어 이틀 연속 1000명 아래를 기록한 것으로, 600명대 확진자는 지난달 11일(689명) 이후 23일만이다. 보통 주말과 휴일에는 코로나19 검사 건수 자체가 줄어드는데 이번에는 사흘간 이어진 신년 연휴(1.1∼1.3) 영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날 하루 검사 건수는 3만8040건으로, 직전 주 평일의 5만∼6만건과 비교하면 크게 적은 편이다.

정 총리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 주신 덕분에 방역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면서 “오늘은 0시 기준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줄어 23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 넘게 감소했고, 주말 이동량도 최근 2개월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이 약 200개로 늘어났고, 수도권의 하루이상 대기환자도 10명으로 줄어 의료체계의 여력도 많이 회복됐다”고 덧붙였다.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2020.12.28∼2021.1.3)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발표 당시 기준)로 807명→1045명→1050명→967명→1029명→824명→657명을 나타내며 하루 평균 911명을 기록해 1000명 아래로 내려왔다. 이 중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88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000명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한 것만큼은 분명하다.

국민 이동량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주말 휴대전화 이동량은 지난달 12∼13일 2449만건, 19∼20일 2443만건, 26∼27일 2360만건 등 3주 연속 줄어들며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당시 최저치(2451만건)보다 적은 것이다.

환자 1명이 주변에서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 역시 지난달 초 1.4에서 현재 1.1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는 환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는의미로, 1 이하로 떨어지면 억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정 총리는 이런 지표들을 근거로 거리두기와 특별방역대책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읽힌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되, 5인이상 모임 금지와 같은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조치를 포함하고 일부 방역수칙은 실효성있게 보완했다”면서 “효과가 확인된 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는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중대본에서는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방역 강화조치를 논의하고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겨울 들어 전파력이 거세진 코로나19와의 싸움은 결국 속도전”이라며 “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아드릴 수 있도록 소처럼 우직한 자세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한발 앞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이날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이달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역시 연장했다. 다만 수도권 내 학원과 스키장 등 일부 시설은 제한적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는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까지라면 운영을 할 수 있다. 유아나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과 발레 학원 등도 이런 조건을 지킨다면 문을 열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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