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실이면 도민 위한 공무 수행 자격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베(일간베스트·극우 성향의 온라인 사이트) 출신의 성범죄자로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조치까지 엄정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 등에 성희롱·장애인 비하 글을 수시로 올린 사람이 최근 경기도 지방공무원 7급 임용시험에 합격했다"며 "면접에서 이런 그릇된 인성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최종 합격시켰다는 사실이 납득이 되지 않고 화가 난다"는 글이 올라온 데 따른 것이다.
이 청원에는 1일 기준 오전 9시 기준 7만9000여명이 동의를 한 상황이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이와 관련한 업무보고 내용을 공유한 후 "만일 사실이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자신을 '경기도민'으로 밝힌 청원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무원 합격 인증 사진을 올린 사람이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게시했다"며 "미성년 여학생에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듯 글과 함께 5차례 이상 올렸고 더 충격적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냥 길 가는 죄 없는 왜소증 장애인분을 뒤에서 몰래 도촬하고 그 사진을 일베에 올려 조롱하고 희희덕거렸다"고 덧붙였다.
이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문제 당사자로 밝힌 A 씨가 "그동안 일베에 작성한 성희롱, 성폭행을 암시하는 글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며 "저는 평범한 학생으로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큰 시련이 닥칠줄은 몰랐다"고 했다.
경기도는 현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 공무원 합격을 인증한 작성자가 커뮤니티에 밝힌 정보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 지사에게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로 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조사해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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