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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때려 숨지게 한 ‘사설 응급구조단 운영’ 40대 구속
수년간 심리 지배·임금 체불 일삼아…폭행·학대 정황
사무실 CCTV도 고의 훼손…경찰, 살인죄 적용 검토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회사 직원을 폭행 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로고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회사 직원을 폭행 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42)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경남 김해 시내 사설 응급구조단에서 직원 B(42) 씨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한 후 사무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다음 날 오전 8시께 B 씨를 회사 구급차량에 태워 B 씨 주거지 인근 노상으로 향했다.

A 씨는 사무실에 쓰러져 있는 B 씨를 옮길 때 아내 C·동료 D·아내 지인 E 씨(이상 30대)와 같이 이동했다.

이들은 이후 7시간 가량 구급차량과 C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태연하게 머물다가 뒤늦게 “사람이 죽었다”며 소방서에 신고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A 씨는 아내가 대표인 해당 응급구조단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경찰은 파악했다. 숨진 B 씨 얼굴과 가슴 등에서는 피멍 등 다수의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A 씨는 차량으로 이동 당시 B 씨의 의식이 있었지만, 주거지 인근에 도착해서 숨졌다고 경찰에 진술하며 폭행 혐의만 시인했다.

경찰은 A 씨의 폭행 장면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실 내 폐쇄회로(CC)TV가 없어진 점을 토대로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은 A 씨가 5년간 함께 일한 B 씨에 대해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 강요 등 심리 지배(가스라이팅)와 임금 체불을 한 점을 토대로 B 씨가 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후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식에서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점을 토대로 A 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B 씨를 옮길 때 함께한 아내 등의 폭행 가담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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