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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금지법, 국민 인권 침해…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법세련 “대북전단금지법,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
“대북전단금지법 폐기해야…北위협, 국제인권규범 위반”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인권위에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하고 법안 통과에 관여한 의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받게 할 것 등을 권고하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시켰다고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법세련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15년 1월 대북전단활동금지에 대해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한 사이의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아울러 법세련은 북한이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 등에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국제인권규범과 국제법에 위반되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대북전단을 전면 금지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전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북전단금지법은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 29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30일부터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 방송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북한인권단체들 역시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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