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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과세소득보다 실제 소득 많다”는 윤미향…국세청, ‘입증 불가’ 누적처리
“실제 가계수입 신고된 연수입보다 많아” 檢 밝히자, 시민단체 고발
시민단체, 곽상도·이용 의원실로부터 자료 제출받아 진정
국세청 “매우 명백하게 탈세 혐의를 입증해야”…누적처리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찬반 투표를 위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신주희 기자] 국세청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세 의혹’ 진정과 관련해 탈루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아 누적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윤 의원의 탈세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탈세 의혹 진정을 누적 처리했다. 누적 처리된 제보는 피진정인의 탈세가 인정되지 않아 과세 활용될 수 없으나 차후 세무조사 시 참고될 수 있다.

국세청은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에서 “탈루 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고 탈루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아 즉시 과세 활용을 할 수 없다고 판단돼 누적관리 처리됐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곽상도·이용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2015~2019년 윤 의원의 납부세액, 부동산자산 내역과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 기부금 내역 등을 제출받아 검찰의 불기소 통지서와 함께 “국세청이 윤 의원의 탈세 의혹을 조사해 달라”며 지난 9월 23일 진정을 요청했다. 진정서에는 윤 의원의 구체적인 탈세 금액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의원을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한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이 정의연(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의 자금으로 딸 유학비를 마련해 유용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이 “실제 가계 수입은 신고된 부부의 연 수입보다 많았다”고 불기소 사유를 밝히면서 윤 의원의 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참여연대 출신 회계사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지난 9월 검찰이 ‘윤 의원 부부의 실제 가계 수입은 신고된 부부의 연수입보다 많았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실제 수입이 신고된 수입 보다 많으면, 탈세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고 보조를 받은 8억2000여 만원을 누락하는 등 회계부실 혐의에 대해서는 지출 내역에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국세청 홈택스 허위공시·누락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누적처리된 구체적인 이유와 세무조사 내역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세 제보는 진정인이 탈세 혐의를 매우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는 경우 추징 처리가 어렵다”며 “(탈세 제보가)누 적처리가 됐으니 다음 세무 조사에 참고해 반영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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