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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향자 “중대재해법 위헌 소지 없어야”…국가 인증 외주 안전 관리案 제출
“정부안, 처벌규정 명확성에 의미…단순히 완화한 것 아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일단 위헌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 의무가 명확해야 안전관리 책임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처벌만 센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31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낸 수정안은 처벌대상과 수위를 단순히 완화한 것이 아니라, 처벌규정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안전 관련 전문기술보유업체에 대한 국가 인증제 도입’을 담은 의견서를 법사위에 전달했다. 국가에서 인증 받은 전문기술보유업체에 안전 관리를 위탁한 기업(원청업체)은 책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대안을 담았다.

그는 정부안에 대해 “객관적 근거로 명확한 인증제를 추가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문성 있는 기업을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해당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게 안전관리를 맡기도록 하면 확실한 기준이 된다”고 했다.

양 의원의 의견서 핵심은 정부안 제4조 2항에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주업 또는 본업이 아닌 업무를, 해당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물적 재해예방 기준을 갖춘 업체(전문기술보유업체)에 임대, 용역, 도급,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조문을 도입, 전문기술보유 업체에 위탁한 도급인을 책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양 의원은 “안전관련 업무에는 고도의 전문성, 다년간의 경험으로 축적된 기술과 집중력이 요구되므로, 기업 소속 일개 부서보다는 안전 업무만을 전문화하는 외부업체 중심으로 안전관련 업무를 운영하는 것이 산업재해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전관리 전문업체로서 강소기업이 성장하는 등 관련 생태계도 육성할 수 있다”며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우려될 수 있지만, 그들로서도 계열사에 책임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외부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50인 미만 등 소규모 사업장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소규모 원청업체에는) 정부 지원을 약속하는 등 후속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중대재해법 사업규모에 따른 적용시점을 ▷100인 이상 ▷50인 이상 100인 미만 ▷50인 미만으로 나눌 필요도 없어진다.

양 의원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반도체 작업장에서 28년 동안 근로자로 일하면서 실명 위기를 겪기도 했다. ‘위험 대물림’만은 안된다는 각오로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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