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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기기 급급한 교정당국…‘코로나’ 외부 알린 동부구치소 수감자 처벌
동부구치소,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물훼손죄로 처벌 방침
“미흡한 코로나19 대처 알린 수감자 상대 보복조치” 비판
31일 서울동부구치소는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감시설 창살을 훼손하고 내부 상황이 담긴 메시지를 외부에 유출한 수감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동부구치소 수감자가 코로나19 상황을 알리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교정당국이 서울동부구치소의 열악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외부에 알린 수감자를 대상으로 처벌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수감자와 교정직원들에 대한 안전보다는 문제를 숨기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3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구치소는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감시설 창살을 훼손하고 내부 상황이 담긴 메시지를 외부에 유출한 수감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설물을 훼손한 것에 대해 당연히 징계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구치소 내부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처벌 수위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방역 초기 대응에 실패한 교정당국이 상황을 폭로한 수감자를 상대로 보복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수감자와 교정직원에 대한 인권 문제까지로 번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말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김모 씨는 “절박함의 표현일 뿐인데, 현재 구치소 내 통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죽을 수 있다는 위험 속에서 어떻게든 알린 행동임에도, 이를 두고 처벌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수감자는 “구치소 내에서 서신(편지)을 외부에 보내는 것조차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교정당국이 방역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문제를 개선하기 보다는 문제를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수감자뿐 아니라 교정직원들의 인권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부구치소는 열악한 환경과 초기 방역 실패로 코로나19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5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792명에 달한다.

동부구치소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수감자들에게 마스크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많은 수감자를 한 곳에 밀집해 수감했다. 7명이 정원인 방에 많게는 10명까지 함께 생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수감자에게 감기약만 처방하는 등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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