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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보호법 위반 랜덤채팅앱 74개 적발…“시정안하면 형사고발”
랜덤채팅앱, ‘청소년 성착취’ 온상으로 지적
여가부 점검 결과 32%, 성인인증 등 안전장치 없어
내달 7일까지 자진시정기간 부여…판매중지 조치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그동안 성인 인증 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했다. 때문에 올 초 불거진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등의 수사 결과에서 나타났듯,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청소년 성 착취 통로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은 ‘랜덤(무작위)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정부가 안정성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랜덤 채팅 앱 중 3분의 1가량이 최소한의 안전 장치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들 앱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만남이나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랜덤 채팅 앱에 대한 점검을 벌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앱 74개를 적발, 사업자들에게 시정을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랜덤 채팅 앱은 익명의 사람과 무작위로 온라인 채팅을 할 수 있는 앱이다. 그동안 성인 인증 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했던 특성 때문에 올해 초 불거진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여가부는 지난 11∼18일 실명 인증이나 대화 저장·신고 기능이 없는 국내 사업자의 랜덤 채팅 앱 332개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였다. 이 중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운영 중인 277개 앱에 대해 세부 점검을 한 결과 실명인증 등의 조치가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89개(32.1%)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89개 앱 중 ‘19금’ 표시를 하지 않고,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도 두지 않는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앱은 74개였다. 나머지 15개는 규정을 준수했다. 여가부는 법을 위반한 74개 채팅 앱에 대해 사업자가 내년 1월 7일까지 자발적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잡도록 했다.

여가부는 이 기간에 위법 사항을 고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자를 사법기관에 직접 형사고발하고, 앱장터(마켓) 사업자에게는 앱 판매 중단 요청을 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국내에서 앱을 판매하는 외국 사업자의 랜덤 채팅 앱에 대해서도 내년 1월까지 점검을 마치고, 위법한 앱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지난 11일부터 실명 인증이나 대화 저장·신고 기능이 없는 랜덤 채팅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성인 인증 등으로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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