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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억 분양 로또’ 거머쥔 20대女 결국 포기 왜?
DMC파인시티자이 1가구 무순위 청약
30만대 1 뚫고 당첨됐지만 계약금 마련 못해
분양가, 주변 시세보다 5~6억 싸 ‘로또’
다음 당첨자는 서울 강북권 30대 여성

DMC파인시티자이만의 랜드마크 디자인 [GS건설 제공]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수색6구역 재개발) 미계약분 잔여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1991년생 20대 여성이 당첨됐지만 결국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 오후 3시까지 1억519만원(계약금 1억260만원, 별도품목 269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는 예비 당첨자인 30대 여성에 돌아갔다.

30일 GS건설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DMC파인시티자이 미계약 잔여 물량 1가구(59㎡A형)의 무순위 당첨자는 서울 강북권에서 거주하는 여성 김모(29)씨였다.

이날 당첨자 발표는 오전 10시였으며 계약은 오후 1시~3시였다. 그러나 김 씨는 3시까지 계약을 하지 않아 자동 포기 됐다. 업계에서는 미리 계약금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면 짧은 시간 내 1억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하긴 힘들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아파트는 전날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 29만8000여명이 몰려 무순위 청약 가운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물건의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5억2643만원이다. 인근 'DMC롯데캐슬더퍼스트' 전용면적 59㎡의 분양권이 지난달 10억5000만원에 팔린 점을 고려하면 가격이 5억∼6억원 낮아 ‘로또’로 여겨진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앞서 지난달 세종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온 '세종 리더스포레 나릿재마을 2단지' 전용 99㎡ 1가구에는 24만9000명이 몰렸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포기한 이 물건의 분양가는 4억4천190만원(발코니 확장 비용 제외)이었다. 주변 시세보다 최소 10억원의 차익이 기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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