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여야 중대재해법 심사…유족도 경총도 “어이가 없다”
고 김용균씨 유족 “정부안, 억장이 무너진다”
경총 “형평성 어긋나는 논리모순성 법안”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여야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전날에 이어 30일까지도 주요 쟁점들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과 노동계, 재계 입장까지 엇갈려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핵심은 여당과 정부안이 중대재해법의 찬반 양측으로부터 모두 신뢰와 동의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정부안을 봤는데 어처구니없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했고,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논리모순성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지난 29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심사했다. 중대재해법을 놓고 여야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것이다. 그러나 이날 여야는 중대재해의 개념과 법의 적용대상 등을 규정하는 제2조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요쟁점들을 놓고 여야는 물론 노동계와 경제계의 입장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박주민 의원 발의안(원안)보다 시행 시기, 기업 책임, 처벌 요건·양형 등은 완화시킨 정부의 수정 법안에 대해 고(故) 김용균씨 유족과 경총 모두 반발하고 있다.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기자들에게 “정부안을 봤는데 어처구니없고 억장이 무너져 잠을 설쳤다”며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예방정책은 제도적으로 정부도 공동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장관과 지자체장만 빠진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논리모순성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의 정의를 1인이 아닌 다수의 사망자로 하고, 최고경영자(CEO)나 원청의 의무가 실제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명확히 주어져야 한다”며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지 않은 한 선량한 관리자는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개념 하나하나에 여러 문제제기가 있어 속도가 빠르지 않은 편”이라며 “경영책임자 개념을 이야기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했다. 내년 1월 8일 종료하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youkno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