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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북전단금지법 공포…27개 시민단체는 헌법소원 제기
[사진=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지난주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공포됐다.

이날 전자관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접경지역 등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대북전단금지법을 공포했다.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의 법안 공포에 일부 탈북민 시민단체와 변호사단체는 헌번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27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통일부에서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행위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하겠다고 한 것은 대북정보유입금지법이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졸속입법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이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명분으로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제한하려 한다면 그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입증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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