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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집 계량기가 내 땅에 있으면 철거를 구할 수 있어

 

서울에 사는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에서 자주 상수도가 터져 물이 새는 문제가 있었다. 나중에 구청에 확인해 보니 이웃집 수도로 연결되는 계량기가 자신의 소유인 골목길에 매설되어 있어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었다.

처음에 A씨는 구청과 서울시에 이웃집 수도계량기를 이전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은 이웃집이 지어질 때부터 계량기가 그곳에 있었고 이웃집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어서 계량기 이전이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다.

A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와 이웃집 소유자를 상대로 수도계량기를 철거, 이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해당 골목길이 영동토지구획정리 당시부터 도로로 예정되어 있었고, 수도계량기를 이웃집 9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며, 계량기를 철거하더라도 A씨에게 특별한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소 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씨의 소를 각하하였다.

A씨는 골목길 지상도 통행이라는 공용 목적에 제공되는 것도 억울한데 지하 부분까지 이웃집 수도계량기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를 하였다. 다행히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에서 계량기를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00만원에 불과하고, 골목길 지하에 대해서까지 사용수익 포기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계량기 철거가 반드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A씨에 대해 계량기를 철거, 이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유로 김화철 변호사는 “토지 사용수익권 포기가 지하 부분에 대해서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로 의미가 있으며,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개인의 토지를 무단 사용하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한 의의가 있는 판결이다”라고 평가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이 권한없이 개인 토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전향적으로 판단하는 사례도 있는데, 피해를 받고 있는 개인들은 법원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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