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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공기관 86곳, 국고 받고도 공시는 “나 몰라라”
263개 지원 사업, 공시 누락 등 관리 소홀
보조금법 위반…지원금 삭감 등 제재는 없어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상당수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제때 공시하지 않는 등 보조금법을 위반하고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국고보조금 정보공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86개 기관이 263건의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관련 내용을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명목으로 51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던 한국환경공단은 그해 보조금 사업 내용을 2018년 4월 30일까지 공시했어야 했지만, 12월이 돼서야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이후에도 같은 위반이 반복되며 지난 2019년에는 315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지난 4월까지였던 공시 기한은 지켜지지 않았다.

한국철도공사도 지난 2018년 3238억원을 ‘철도공익서비스비용 보상’으로 지원받으면서도 지난해 4월까지였던 공시 기한을 어겼다. 뒤늦게 문제가 되자 지난 2월에서야 사업 내용을 공시했지만, 이미 해를 넘긴 뒤였다.

이 밖에도 보조금법을 위반해 정보공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별 건수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한국임업진흥원이 12건, 노사발전재단 11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0건을 위반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관련 내용을 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 기간을 어길 경우,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보공시 기한을 4개월 이내로 명시한 것은 보조사업자인 민간법인의 회계감사 마감기간(다음 년도 3월)을 고려해서 설정한 것으로, 정보공시에 대한 예외 사유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막대한 국고보조금 수령 후 기간 내 정보공시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관련 부처는 정보공시 사항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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