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등록제·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 보장
[연합]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4일 국토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심사를 마친 뒤 오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생활물류법은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을 보장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입법과제로 생활물류법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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