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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선거운동’ 민주 진성준 벌금 70만원…당선무효형 피했다
재판부 “피선거권 박탈할 정도의 위법 없었다”
陳 “결과적 유죄, 송구”…항소 여부에는 ‘신중’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21대 총선 약 11개월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진 의원은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서구의 모 교회에서 열린 경로 잔치에 초대돼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직 당시 해당 선거구의 도시재생 사업에 기여한 업적 등을 언급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진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를 11개월 앞둔 시점에 발언이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위법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 의원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인으로서 통상적인 정치 활동과 발언이었다”며 “그 정도 발언을선거운동으로 판단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됐음에도 강서구 주민들께서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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