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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착용” 요구 택시기사 폭행 ‘특가법 적용’ 檢송치…이 차관과 다르다?
승차후 마스크 요구 주먹으로 때려
‘단순 폭행’ 이용구 차관과 상반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단순 폭행죄만 적용, 내사 종결 처리했다. 반면 이 차관 사건 후 4일이 지난 발생한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상반된 사건 처리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이달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0시15분께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에 타려다가 택시 기사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청하자 욕설과 함께 해당 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 차례 때리고 손목을 비튼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 조사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가법은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을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단순 폭행 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한다. 2015년에는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차관의 경우 경찰의 처리는 달랐다. 지난달 6일 이 차관은 자택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 기사가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이 차관은 소환에 불응했고 며칠 후 이 차관이 피해 기사와 합의하자 내사를 종결했다. 비슷한 시기 승·하차를 위해 택시 기사가 멈췄으나 이 차관의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강북구에서 일어난 사건과 이 차관 사건은 같은 택시 기사 폭행 건(件)이라도, 법리 적용이 달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북구 사건은 택시가 승객를 태우기 위해 잠시 멈춘 것이고, 이 차관 사건은 도착 후 정차 상황이라 차이가 있다”며 “대로변에서 일어난 강북구 사건과 달리 이 차관 사건은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뒤 발생해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경각심이 커졌고,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시행 중이다. 하지만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들이 폭행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도 역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택시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 9월 10일 오후 9시께 B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승차하자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한 택시 기사와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을 했다. 이어 A씨는 차량 밖으로 나와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지난 1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이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부분은 B씨에게 유리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승운 전국택시노조 정책본부장은 “이 차관 택시 기사 폭행과 관련해 특가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법에 명확히 나와 있어서, 기사와 합의 이전에 제대로 된 수사가 먼저다”고 했다. 이어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마스크 관련 시비로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 가며 힘들게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폭행까지 당한다고 하면 기사들의 설자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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