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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국제사회 논란…전단금지법, 美 북한인권법과 ‘충돌’
美 국무부 부정적 입장 표명
시민단체 헌법소원 제기 예고
‘北주민에 정보’ 美 입장과 대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은 국무부 차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고 국내 시민단체들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등 법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다.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부터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퇴장하는 바람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14일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진통 끝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만 참여한 가운데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가결됐다. 야권은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칭송법’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뒤따랐다. 미국 의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법안 서명 전 재검토 촉구와 관련 청문회 개최 얘기가 흘러나오는가하면 영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미 국무부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공공연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상황은 또다른 변곡점을 맞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22일 헤럴드경제에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증진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회적으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미 국무부가 다른 국가의 특정 법안에 대해 가타부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를 두고 미측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자국의 북한인권법 간 충돌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소식통은 23일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라디오를 비롯해 이동식디스크, 메모리카드, 동영상 및 음성 재생장치, 휴대전화 등 매우 구체적인 장비를 열거해가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정보를 접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인권법과 충돌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조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북전단금지법이 한미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조지프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발언하는 사람들을 억제하고, 막고, 처벌하는 법이 한국에서 통과된다면 미국과 미 의원들은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며 “미 새 행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동일하게 기탄없이 발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해 표현을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정부의 논리를 수용한다하더라도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북소식통은 “대북전단 문제는 남북정상이 합의하고 대법원이 이미 2016년 국가의 공공복리와 지역주민의 위험이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대북전단 문제를 방치하다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극단적 조치에 나서자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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