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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선결제 상품권’ 발행 등 거리두기 피해업종에 9000억 긴급 수혈
20% 추가혜택 선결제상품권 1000억원 어치 발행
집합제한업종에 0%대 최대 3천만, 총 8천억 지원
지하도·지하철 상가, 6개월간 임대료·관리비 50%↓

성탄절과 새해연휴를 앞둔 21일 점심시간대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이날 서울시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오는 28일부터 서울 시내 식당과 PC방 등 집합·영업제한 사업장 20만곳에서 사용 가능한 ‘선(善) 결제상품권’이 1000억 원 규모로 발행된다. 이 상품권은 서울시가 결제금액의 10%를 추가해주고, 선 결제시 업체가 추가 10% 이상 혜택을 줘 결제액의 120% 이상을 소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 날부터 집합제한업종은 0%대 저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한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하도와 지하철 상가 등 서울시 공공상가 1만여 곳의 점포 임대료와 관리비가 내년 1월부터 6개월 간 50% 감면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집합·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지원방안을 23일 발표했다.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수도권 방역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시내 소상공인들의 자금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다.

선결제 상품권은 소비자가 10만 원을 결제하면 시 예산 1만 원을 할증, 액면가 11만 원의 상품권이 발행되고, 미용실 등 참여업소에서 상품권을 미리 결제하면 1만 원을 더해 모두 12만 원어치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참여업소는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약 1만 5000곳, 식당·카페, 목욕장업, PC방,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영업제한업종 18만 9000여 곳 등 20만여 곳이다.

1인 당 최대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자치구별 지역사랑상품권과 달리 서울시내 어디서나 사용가능해 편리하다. 15개 결제앱(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핀트, 페이코, 핀크, 티머니페이, 슬배생, 010제로페이, 올원뱅크, 투유뱅크, 썸뱅크, IM샾 전북은행, 광주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단, 서비스를 받기 전 미리 결제하는 방식이므로 사용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짧다. 스마트폰앱 지맵(Z-Map) 또는 홈페이지에서 선결제 가능업소를 검색한 다음 상품권을 구매해 업체를 방문해 결제하는 게 좋다. 방문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선결제 희망업소에 전화로 결제 의사를 밝힌 후 제로페이상품권 홈페이지(www.zeropaypoint.or.kr)에서 업체별 QR코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참여 업체 20만여 곳 중 제로페이에 가맹된 11만개 업소는 제로페이홈페이지(www.zeropaypoint.or.kr)을 통해, 선결제 즉시 참여가 가능하다.

선결제 상품권 이용 흐름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8000억 원이 투입된다. 3000만 원 내에서 한도심사 없이 보증료 0.5%, 보증비율 100%, 연 0.56%의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시는 신속 지원을 위해 내년도 지원예정 자금에 대한 상담‧접수를 28일부터 시행해, 새해 첫 영업일(1월4일) 즉시 대출 실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 1월부터 6개월 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료 5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또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내년 6월까지 연장해 연간임대료 일시 납부로 부담이 큰 시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간 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상가 임대료 감면은 총 1만 333곳이 혜택을 받는다. 감면액 규모는 모두 470억 원이다.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하면 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선(善)결제 캠페인, 소상공인자금지원, 공공시설내 점포 임대료 감면 등 긴급지원대책을 우선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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