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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연시, 전국이 셧다운…관광명소 전면 폐쇄

22일 정부는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과 연말연시에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를 폐쇄하기로 하는 등의 코로나 특별 방역대책을 내놓았다. 특별대책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남산서울타워와 팔각정. [연합]

[헤럴드경제] 정부가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적 모임에 대한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의 중단, 전국의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도 전면 폐쇄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부분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2일 발표한 특별방역 조치의 주요 내용을 발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은 모임과 여행이 증가하는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코로나19 전국 대유행 확산의 또 다른 시발점이 되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식당·파티룸·영화관·백화점·스키장·관광명소·호텔 등에 대한 방역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되고, 스키장·눈썰매장·스케이트장은 문을 닫는다. 강릉 정동진과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신년에 관광객이 몰리는 명소도 폐쇄된다.

특히 전국의 스키장 16곳, 눈썰매장 128곳, 스케이트장 35곳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문을 닫는다. 중대본은 겨울철 야외 스포츠는 그 자체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시설로 모이고, 주변의 음식점 등으로 이합집산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확산할 수 있어 관련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것이다.

부산시와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을 31일 낮 12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9시까지 일시 폐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상은 해운대와 송정, 송도, 다대포, 광안리, 일광, 임랑 등 부산 내 모든 해수욕장으로 집합 금지 행정명령 내리고, 폴리스라인 등을 이용해 접근 통로를 차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시내 주요 공공 관광시설도 24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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