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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영길의 법조 레프트훅] 하루 앞둔 정경심 재판…선고 결과는
‘코링크 대표는 조국 5촌’ 판결, 정경심 공범 성립 부정
증거인멸은 공범 1심 유죄…“정경심 시켜서 한 일”
학생 허위 보조금, ‘단골 미용사’ 차명거래 유죄 유력
표창장 위조, ‘위법 수집증거’ 주장 받아줄지 관건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3일 내려진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자금 횡령, 자녀 입시 자료 위조, 증거인멸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사모펀드 자금 횡령,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결론이 23일 나옵니다.

사모펀드 자금 횡령 부분은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재판 내용을 얼마나 반영할 지가 관건입니다. 앞선 재판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공범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반면 차명거래에 따른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보조금 수령 등 혐의는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시비리 중에서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인정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줄 지가 변수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검찰이 정 교수에 적용한 혐의는 법 조문을 기준으로 총 13개에 달합니다.

‘코링크 대표는 조국 5촌’ 판결, 정경심 재판에 영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5촌 조카가 사모펀드 운용사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지만, 조 전 장관의 조카는 72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

검찰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입니다. 당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대표가 아니라고 해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코링크 PE의 실질 운영자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점은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조범동 씨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소병석)는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면서 “조 씨가 코링크PE와 WFM의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코링크PE 설립과 유상증자시 납입한 자금은 대부분 조범동 씨가 유치했습니다. 또 ‘바지사장’역할을 한 이모 씨가 대표 명함을 가지고 다닌 것과 달리, 조 씨는 ‘총괄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했고, 실제 투자유치와 자금결제, 직원채용 등 중요 결정을 내린 점도 감안했습니다. 코링크PE가 인수한 WFM 대표 역시 조 씨의 지시를 받아 업무수행을 한 데 불과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일단 조범동 씨가 주장한 ‘자금을 횡령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논리는 깨진 겁니다. 때문에 조 씨의 횡령자금을 수령한 정경심 교수가 공범이 될 여지가 생깁니다.

코링크PE는 정경심 교수와 친동생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코링크PE는 코스닥 상장사 WFM을 인수했고, 조 씨는 코링크와 WFM자금 72억원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 교수는 친동생과 함께 조범동 씨에게 총 10억원을 투자하고, 컨설팅 용역대금 명목으로 총 1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교수도 이 돈이 컨설팅 자금이 아니라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다만 검찰은 정 교수가 투자 내역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댄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 교수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컨설팅 대가 명목으로 수수했을 뿐이라고 맞섭니다.

일단 조범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를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가 코링크에 돈을 댔고 조 씨가 횡령한 회삿돈이 정 교수에게 들어간 건 맞지만, 정 교수가 여기에 적극 가담했다고 결론내기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경심의 사모펀드 종잣돈, 급여인가, 투자금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조범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와 동생은 원금보장과 이자를 수령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 형식으로 이자금을 지급하는 방식 자체는 조범동이 고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을 정경심 재판부가 유지한다면 사모펀드 자금 횡령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정 교수는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까요. 일단 무죄 가능성이 높아진 건 맞습니다. 다만 경제범죄 재판 경험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조범동 재판부가 내린 결론을 정경심 재판부가 참작하긴 하겠지만, 판단은 독립적으로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검찰은 단순히 정 교수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상법상 투자금 원금을 보장하고, 정경심 교수처럼 연 10%의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무효입니다. 정 교수가 이 구조를 알고 있다는 자체가 단순 이자놀음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만약 정 교수가 단순히 이자를 받는 데 불과하다면 굳이 원천징수세까지 코링크PE에 부담시키고,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이 내용을 감추기 위한 근거 자료를 만들도록 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정 교수가 2017년 말에는 코링크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감추기 위해 조범동 씨의 모친 명의로 자금거래를 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조범동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도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수령하거나, 비용공제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 자료를 작출한 행위, 공직자재산신고 과정에서 허위신고를 한 행위는 비난받을 수 있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증거인멸은 이미 공범 1심 유죄…“정경심 시켜서 한 일, 인간적 배신감 느껴”
동양대 정경심 교수 연구실 [연합]

정 교수는 지난해 8월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동양대에 내려가 컴퓨터를 회수하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를 빼돌린 혐의도 있습니다. 또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무실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족이 돈을 댔을 뿐, 투자 내역을 몰랐다고 하기 위해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이 혐의들은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죄자가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자신의 자산을 관리해오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습니다. 김 씨는 정 교수와 함께 경북 영주 동양대까지 내려가 PC를 수거해왔고, 자신의 차 트렁크에 숨겼다가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증거인멸죄는 남을 시킨 경우에는 자신의 범죄행위라고 해도 처벌됩니다.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 교수 측은 추후에 증거를 임의제출했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지만, 증거인멸 혹은 은닉 혐의는 증거물을 가져온 시점에 이미 성립하고, 나중에 따로 제출한다고 해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모펀드와 관련된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무죄가 나더라도, 증거인멸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본 범죄 선고결과와 무관하게 증거인멸을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서도 본 범죄가 기소되기 전이었는데도, 증거인멸을 지시한 회사 관계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미 정경심 교수의 PC를 운반했던 김경록 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김 씨는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의 지시에 따라 증거인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내가 증거은닉을 먼저 제안했다는 정 교수의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 측이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대해 “인간적인 배신감마저 금치 못하겠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학생 이름 빌려 허위 보조금 수령, ‘단골 미용사’ 명의 차명거래도 유죄 유력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결심공판을 하루 앞둔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방청권 추첨에서 한 시민이 두손을 모으고 본법정 방청권 추첨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이밖에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상 허위보조금 수령 혐의도 유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정 교수는 산업협력단을 통해 교육부로부터 자신의 딸과 동양대 학생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수당 320만원을 포함해 총 1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기재된 정경심 교수의 딸은 물론, 동양대 학생도 연구보조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습니다. 수당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학생은 지난 5월 재판에 나와 “정경심 교수의 보조연구원을 근무한 적도 없고, 일해달라는 부탁도 받은 일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발탁되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총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유죄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계좌 명의자 3명 중 한 명인 구모 씨는 공판에 증인으로 나서 정 교수의 부탁을 받아 거래를 한 적이 있다고 했고, 나중에는 아예 비밀번호를 넘겨 계좌를 사용하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 씨는 정 교수가 자주 가던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구 씨가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자, 여유자금을 계좌에 넣어준 것이라고 주장할 뿐, 차명거래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동양대 컴퓨터에서 나온 표창장 위조 파일, 일단 정경심에 불리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0일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 플랫폼 카페 '하우스'에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국민미래포럼 세미나에서 '탈진실의 시대'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연합]

입시비리 혐의는 범죄로 지목된 사실관계도 여럿이고, 기간도 장기간에 걸쳐 있습니다. 적용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입니다. 쉽게 말해 딸과 아들의 표창장 수상이나 인턴경력을 허위로 만들고, 실제 입시에 사용해 국립대 혹은 사립대의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핵심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부분은 이른바 ‘장외변론’이 가장 치열했던 대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죄가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2013년 6월 16일 작성된 동양대 표창장 파일입니다. 이 표창장 파일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에서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이 휴게실 PC에 들어있던 아들의 상장과 총장 직인 파일을 사용해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합니다. ‘정경심’ 이름의 폴더도 있고, 정 교수 아들의 미국대학 지원서류도 저장돼 있었던 컴퓨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동양대에서 이런 파일을 만들 동기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정 교수 측에서도 ‘누가 만든것인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다’ 정도의 해명밖에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 5월 공판에서 “업무용 PC 데이터를 백업하는 과정에서 옮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PC에 누가 백업을 했는지 아니면 전체 파일을 백업했다는건지, 집에서 쓰려고 선별해 가져갔다는 건지 설명이 전혀 없다”며 납득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동양대 봉사활동을 했다는 기간의 행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합니다. 봉사활동을 했다는 2012년 1~2월과 7~8월에는 베트남에 갔거나, 서울에 머물러 있었고 계절학기 기간과 상당 부분 겹쳐 고려대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경북 영주 동양대를 오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이미 오래 전 일인 딸의 봉사활동을 입증하는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수년 전 일을 동양대 관계자들이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서 봉사활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범죄입증은 검찰이 ‘하지 않았다’를 입증해야지, 피고인 쪽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입증해야 하는 게아니라는 겁니다.

결정적 증거 표창장 파일, ‘위법 수집 증거’ 인정 여부 관건
8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연합뉴스와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정경심 교수 측은 표창장 파일이 실제 증거로 쓰일 수 있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유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인 조교나 행정지원처장을 통해 PC를 입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 교수 측에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108조는 영장없이 증거물을 제출하는 주체를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증거 상당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정 교수 측은 임의제출 과정 뿐만 아니라, PC에서 정 교수에게 불리한 증거를 추출하는 과정에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2013년 디지털 증거를 추출하는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설령 실제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도 효력이 없다고 판결합니다. 이 판결 이후 법원에서 디지털 증거가 무효가 돼 무죄가 선고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인지, 아닌지는 사안마다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최근 대법원은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에서 회사가 기자의 동의 없이 노트북을 가져간 게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받은 장소는 회사인데, 제3의 장소인 호텔에서 증거물을 받았고 피의자의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이 실질적인 방어권 침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유죄 증거를 쓸 수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촬영을 한 피고인 사건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 변호인이 참관하지 못했더라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땐 이미 경찰이 컴퓨터 탐색을 어느 정도 진행한 상태였고, 국선변호인도 영장 집행 상황을 문의하거나 과정 참여를 요구한 바 없다”며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개혁 때문에...” vs “엘리트의 방패막이 논리” 결론은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년남짓 힘든시간동안 깨달은 게 있습니다다, 저와 제 가족이 누려온 것들은, 통상적인 기준에 따르면 예외적일 수 있는데, 저에게 주어진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저에게 첩첩이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지길 희망합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남편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한 사정을 감안하면 만감이 교차한다는 심정도 드러냈습니다. 그는 “(표창장 위조 사실은) 제가 아는 사실 제가 아는 기억과 너무 차이가 난다”고 했고, “사모펀드 부분도 잘 몰라서 김경록 PB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물어보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미 재판 전부터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자신이 구속수감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검찰은 “수사가 진행된 것만으로도 상당수 의혹들이 해소됐다”며 기소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취임을 반대하기 위해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수사를 정치적인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엘리트 범죄자가 방패막이로 삼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7년의 실형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23일 오후 3~4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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