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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직장가입자 건보 보험료율 6.86%…월평균 3399원 올라
국무회의 의결…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1.52%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율이 6.86%로 올해보다 1.9% 포인트 올라 월평균 보험료 부담이 3399원 늘어난다.

[헤럴드DB]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사안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보다 소득이 적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개선과 결핵 확진 검사 비용의 본인 부담면제,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사업 대상자 특례조항 마련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올해 6.67%에서 내년 6.86%로 올라가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내년 201.5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9328원에서 내년에 12만2727원으로 3399원 오른다. 1년간 4만788원 오르는 것이다.

새 시행령에는 보수를 받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보수월액 결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사용자의 경우 지금껏 사업장 근로자가 받는 보수월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적용했으나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일반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돼 종합병원 등에서 추가 진료나 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일부 면제한다는 내용도 새 시행령에 포함됐다. 내년도 건강검진대상자부터 흉부X선(X-ray) 촬영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시행하는 진찰료, 객담 검사, 결핵균 핵산증폭검사(PCR) 등에 적용된다.

진영주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고, 또 결핵 의심 환자의 검사비 본인 부담을 면제해줌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10.25%보다 1.27%포인트 오른 11.52%로 결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지난 9월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확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소득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0.68%에서 내년에는 0.79%가 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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