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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세련 “윤석열, 기본권 침해당해…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尹총장 징계위 구성부터 문제”
“방어권과 적벌절차 원칙 침해”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가 제출됐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당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은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 윤 총장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라는 결정과 “국회는 헌법 제 12조의 취지를 훼손하는 검사징계법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진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징계청구부터 징계위 구성과 징계 심의·의결까지 모두 위법하고 비정상적 방법으로 일어난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직 2개월이냐, 해임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징계 자체가 위법하고 무효하다”고 했다.

법세련은 윤 총장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봤다. 이 대표는 “징계를 해 달라며 징계를 청구한 징계권자인 추미매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대다수 위원들로 징계위를 구성한 것 자체로 이미 징계 결론이 내려진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근본적으로 윤 총장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고, 편향된 징계위 구성으로 인해 애초 적법 절차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들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2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징계위의 기피 신청 기각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해당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 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공무원징계령 제15조 제1항을 준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허용되지 않아 헌법 제12조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셈이 됐다고도 부연했다. 신 부장은 채널A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다.

끝으로 이 대표는 “일방적 주장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것은 명백히 윤 총장의 명예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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