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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30일 마무리… 준법감시위 의견 반영
30일 결심공판…현 재판부 선고 확정
준법감시위 결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형량 좌우
1심 실형, 2심 집유… 법정구속여부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30일 열린다. 현 재판부에서 결론을 내기로 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 의견이 형량을 좌우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오는 30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연다. 그동안 준법감시위 활동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은 현격한 의견차이를 보였다. 특검은 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삼성에 부정적이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이 기구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홍순탁 회계사와 강일원 재판관은 개별항목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해 2:1로 볼 수 있고, 강 재판관이 개별 항목에 대한 평가를 유보한다고 해도 1:1:1의 의견 분포”라며 “어떤 경우도 삼성 준감위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다수인 1:2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홍 회계사와 강 재판관, 고검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는 위원회 전문심리위원을 맡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변호인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개별항목의 긍정·부정으로 평가할 수 있는게 아니다”며 “전체 점검 평가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게 필요하고 그래야 풍부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제도를 통해 개선된 내용은 재판을 위한 허울 좋은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관건은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 여부다. 30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세웠다고 판단한다면, 양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형량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한 상태다. 형법상 뇌물수수와는 달리 공여는 중범죄가 아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에서는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운영하도록 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업범죄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시행 여부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특검은 이미 행한 범죄를 놓고 준법감시위 운영 여부를 따져 형량을 정하는 데 부정적이다. 횡령·배임액 피해회복 부분은 앞서 선고된 재판에서 이미 감안이 됐기 때문이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부정했던 승계작업 존재를 인정하고, 뇌물공여 혐의도 성립한다고 판결했지만,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무죄로 봤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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