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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덕철, 강남·세종 집 매도 순서 논란에 "절세 의도 없었다" 해명
세종→서울 순으로 매도해 양도세 절세 의혹
전봉민 "서울 아파트 먼저 팔았다면 1.2억원 냈을 것"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21일 서울·세종 아파트 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절세 논란에 대해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권 후보자가 지난 4일 충북 청주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퇴근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복지부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서울·세종의 아파트 2채를 잇달아 처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세종 아파트를 먼저 팔아 1억원대 양도세를 절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 측은 필요에 따른 순서대로 매각했을 뿐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권 후보자는 2018년 3월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2억9300만원에, 4개월 후인 같은 해 7월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를 8억8000만원에 각각 처분했다.

두 아파트의 시세차익은 세종시 아파트 6800만원, 개포동 아파트 4억7000만원으로 총 5억3800만원이었는데, 권 후보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해 876만원에 불과했다.

세종시 아파트를 먼저 처분해 '1가구 1주택자'가 된 상황에서 개포동 아파트를 매도해 비과세 혜택을 받은 덕분이라는 것이다.

가격대가 높은 개포동 아파트를 먼저 매각했다면 양도소득세는 1억2600만원 가량이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권 후보자와 배우자는 두 아파트에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고 전·월세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집을 거주 수단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정작 많은 고위 공직자가 수억,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얻으며 세금은 적게 내는 '절세 전략'으로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 변화 및 생활상 필요에 따른 순서로 매각했을 뿐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세종 아파트는 2017년 6월 차관 승진으로 관사가 제공돼 계속 보유할 이유가 없었고, 당시 이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던 세입자의 적극적인 매입 요청도 있어 2018년 3월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는 2018년 12월 후보자 배우자의 치과 재개원에 따른 자금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같은 해 8월 매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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