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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수당 잔치’…구속돼도 월 1000만원 받는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에 추가 수당을 받는 등 ‘수당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지어 구속돼도 매달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 답변 자료를 공개하면서 내년 국회의원 수당(세비)이 올해보다 0.6% 인상된 1억528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의원 1명당 기본 수당은 한 달에 약 756만원이다. 이 외에 입법활동비(약 313만원)와 특별활동비(약 78만원)를 별도의 경비성 수당으로 받는다.

특별활동비는 상임위와 본회의 참석 때 지급한다.

참여연대는 입법활동과 국회 회의 참석은 국회의원 본연의 직무라면서, 이를 기본 수당과 분리하는 것은 이중지급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경비성 수당은 과세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의원수당법 개정과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아 현행 체계가 유지됐다"고 비판했다.

또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은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 '지급 예외 사유'가 따로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국회의원이 구속 등으로 직무 수행을 못 하게 되더라도 기본수당·입법활동비를 합해 최소 월 990만원은 받는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28명에게 수당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물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이용빈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만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수당 지급 체계의 근본적 개선 논의 없이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면서 "직무 이행의 대가를 '보수'로 일원화하고 근거 없는 비과세 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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