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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에…민주 "美 의회 일각에 유감"
"한반도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만든 오해와 왜곡" 유감 표명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위해 만들어진 것 아냐"
"접경지역에 거주 국민 112만명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오른쪽)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뒤 주먹을 맞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반도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야기한 오해와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인호 수석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나 국가 안보 등을 위협할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에 확립된 원칙을 따른 것"이라며 "민통선 이북에서의 전단 살포를 규제해 남북한 군사력이 집중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112만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4년 10월 대북 전단 살포로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포를 쏘고 우리 군이 대응사격에 나서 무력충돌의 일촉즉발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법"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급한 비난이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 재검토 거론 움직임을 두고 "분단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한 미국 의회 일각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끝으로 "우리 당은 한반도의 군사력 집중 지역에 거주 중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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