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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복불능 손해·공공이익’ 윤석열 소명에 달렸다
내일 尹 징계 집행정지 재판
정직 2개월이 회복불능 손해인지
집행정지 인용여부 영향 공방 예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달 초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때와 달리 지난 16일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 자체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연다. 재판 결론은 이르면 당일 나올 수 있으며, 전례에 비춰 적어도 크리스마스 연휴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만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윤 총장의 남은 임기 동안 본안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이 사실상 징계처분의 효력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재판에 출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집행정지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앞서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했던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시인 2021년 7월 24일까지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반면 이번엔 윤 총장의 임기가 멈춘 것은 맞지만 그 기간이 2개월로 한정됐단 점에서 이 부분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행정 사건에 정통한 한 부장판사는 “윤 총장 측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어떻게 설득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법무부 측에선 지금 징계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윤 총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본안 소송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만큼 징계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징계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은 지난 17일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정직 기간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고, 임기제를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을 서면에 담았다. 또 총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달라진다는 점도 강조한다.

집행정지 여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법상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선 추 장관의 직무배제와 달리, 정직 2개월 처분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이 요건을 더 깊게 고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 징계를 의결하면서 ‘해임이 가능하지만 총장이라는 특수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힌 만큼 법무부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공공복리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총장 부재로 인한 검찰 내 혼란 등을 강조할 전망이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감찰부터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는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안대용·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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