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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멱살잡은 이용구 차관, 특가법 적용해야”
서초경찰서 측 “2008년 판례 현재에도 유효” 주장
법조계 “차 안에서 벌어진 폭행, 특가법 적용해야”
서울청, 사건 재조사 여부도 관심 커져
지난 15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기 괴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에 대한 폭행 혐의를 두고 경찰이 내사 종결 처리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폭행죄 적용 대상이 아니라,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대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21일 “2017년 12월 선고된 서울동부지법 판례를 봤을 때 이 차관 사건 역시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운전자가 원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죄인) ‘폭행죄’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에 대한 운전자 폭행 관련 특가법 적용 여부를 따질 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번째는 기존 특가법에서는 ‘운전 중’ 폭행에만 처벌을 하도록 했지만,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정차’한 경우도 ‘운전 중’으로 봐 ‘운전 중’의 의미를 더 확대시켰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2015년보다 훨씬 전인 2008년에 개정 전 특가법을 두고 대법원이 “‘설령 운전 중이라고 할지라도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 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논점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2015년 법 개정 전에 만들어진 특가법에 근거한 2008년 대법원 판례를 왜 이제 와서 근거로 드느냐”고 지적했고, 서초경찰서에서는 “2008년 판례는 최근까지도 유효한 판례”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초경찰서가 사례로 든 것은 2017년 동부지법 판결문이다. 이 판결문에서는 과거 2008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차 중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행해진 폭행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눈여겨 볼 점은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한 상태를 ‘계속적인 운행 의사가 없는 경우’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서초경찰서는 측은 “이 차관 역시 공중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자신의 아파트 주차장 단지 안에서),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해 더 움직일 일이 없기에(계속적인 운행 의사가 없기에) 특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조세희 변호사는 “특가법 취지는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더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실무상 택시 기사가 차 바깥에 있다면 단순 폭행으로 판단되고, 차 안 사건이었다면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의 경우 택시 안에서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의 멱살을 잡았기에 특가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최진녕 변호사는 “동부지법과 같은 하급심 판례로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했기에 더 이상 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할 것이면, 왜 ‘승객 폭행죄’가 아니라 ‘운전자 폭행죄’라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운행할 의사 여부의 주체는 승객이 아니라 운전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역시 “폭행 당한 택시 운전사가 시동을 끄지 않았다면 특가법 적용이 되는 게 맞고, 운전자 입장에서 계속 영업을 할 의사가 있었다면 ‘운행 중’으로 봐 특가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고 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이 사건 처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볼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비위가 없었으므로 청문감사 기능이 아닌 지방청 수사 기능에서 진상조사를 하는 차원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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