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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 문 잠그고 영업한 주점·PC방 등 3곳 적발
17~20일 집중점검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를 강화한 부산에서 불법 영업을 한 주점과 PC방 등 3곳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집합 금지·방역 지침 준수 대상 업소 747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해 3개 업소를 단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11시30분께 연제구 연산 로터리 주변에서 문을 잠그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는 곳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영업 사실을 확인했다. 무등록 업소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이 아닌 ‘음악산업법’ 위반(무등록)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18일 오후 7시50분께는 연산 로터리 주변 지하 1층에서 몰래 영업 중인 유흥주점을 단속했다. 지난 19일 오후 9시 북구 구포동의 한 PC방이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 중인 것을 확인해 적발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지난 15일 0시부터 2주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의 집합을 금지하고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에서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업해 연말연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무허가 업소, 비밀 영업, 영업 제한 시간 위반 업소에 대해 엄정한 단속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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